국토교통부 ·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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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의 발급서비스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구분해 신청합니다.
평면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는 독립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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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방법 |
|---|---|
| 도면 유형 | 건물 배치인지 층·호실 내부 평면인지 정합니다. |
| 신청 자격 | 본인 소유와 타인 소유 경로를 구분합니다. |
| 승인 여부 | 자료가 있어도 신청 자격 검토가 필요한지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필요한 동·층·호와 소유자·이해관계자의 신청 자격을 정하세요.
세움터 현황도 발급서비스의 해당 유형에서 요구하는 증빙으로 신청하세요.
신청내역과 도면을 확인하고 미등록 자료는 관할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의 발급서비스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구분해 신청합니다. 평면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의 발급서비스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구분해 신청합니다. 평면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다고 내부 평면도 열람 자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지번, 동·층·호, 신청 자격 증빙 등을 정리하고 주소·동·호, 확인하려는 항목을 함께 제시하세요.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민원과 신청 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배치도·평면도를 구분하고 신청 자격과 실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현황도 발급, 허가·신고·착공·사용승인 민원 안내
대장·현황도 제공, 생성·변경·정정·폐쇄의 적용 기준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