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42229
고시원 용도변경은 방을 나누는 인테리어보다 다중생활시설의 용도 분류와 피난·소방 검토가 먼저입니다.
건물 내 해당 용도 면적과 독립 주거 형태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는 독립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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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is.go.kr/?actionFlag=intraContent1
| 항목 | 확인 방법 |
|---|---|
| 사용 형태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는지와 고시원업 시설의 실제 계획을 확인합니다. |
| 용도·시설군 | 면적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분류와 다중생활시설의 시설군을 확인합니다. |
| 안전·영업 | 계단·출구·방화·소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별도 안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
기존 용도와 계획한 방·공용공간·취사시설·출입구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상호만 고시원으로 정한 뒤 실제 독립 주거 시설을 만드는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건물의 해당 용도 면적과 현재 시설군을 대조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과 시설군 처리에서 구분되는 점도 확인합니다.
필요한 허가·신고와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승인·대장 반영을 확인합니다. 소방 관련 증명·안전시설 등 별도 영업 준비가 남는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방을 추가하면 복도 폭과 피난 동선, 출구까지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에 방 개수만 적기보다 벽·문·공용공간과 피난층까지의 연결을 표시해 건축사와 소방 담당자에게 제시하세요. 실별 취사 계획은 주거 형태 분류와 관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계단이나 소방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공용부분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한 후 임대차와 공사 범위를 정리하세요. 용도변경 절차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절차는 함께 진행할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한쪽 완료만으로 영업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시원 용도변경은 방을 나누는 인테리어보다 다중생활시설의 용도 분류와 피난·소방 검토가 먼저입니다. 건물 내 해당 용도 면적과 독립 주거 형태 여부를 확인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다중생활시설은 시행령의 시설군에서 일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구분합니다. 현재 용도와 변경 용도의 시설군, 세부 분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구조와 이용 형태에 따라 용도·안전·영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만으로 승인된 용도와 시설 기준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업종별 용도, 시설군, 주차·피난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사 정의, 시설군·세부 용도, 면적 산정·지역별 적용 조건
시설군 이동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
고시원업 등 안전시설·영업 관련 적용 조건 확인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