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세움터
https://www.eais.go.kr/?actionFlag=intraContent1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은 어린이집·요양원이라는 상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설의 종류·이용자·운영 방식과 건축법상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소방·피난, 편의시설과 별도 설치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는 독립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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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42229
| 항목 | 확인 방법 |
|---|---|
| 시설 종류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실제 설치하려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 세부 용도 |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속하는 예외와 노유자시설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피난·접근성 | 이용자의 이동 능력, 층수와 출구·계단·편의시설 보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정확한 시설 종류와 정원·면적·숙박 여부를 정리합니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을 노유자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세부 용도를 확인합니다.
현재 용도에서 변경할 용도로 이동하는 절차와 피난·방화·주차·편의시설 조건을 검토합니다. 보육·복지 담당 부서의 시설 설치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건축 절차와 실제 시설 공사를 조정하고 사용승인·대장 반영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건축 절차를 마쳤다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별도 신고·인가가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이용자가 스스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침상이나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지를 실제 운영계획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출입구 수, 계단·복도와 피난층까지의 경로, 층별 사용 면적을 도면에 표시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채광·환기와 배연, 소방시설 조건도 시설 유형에 맞춰 확인합니다.
노유자시설로 바꾸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임대하는 한 호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소유자·관리주체 협의와 보완 책임을 정리하세요. 용도변경 비용 견적에도 이러한 공용시설 보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은 어린이집·요양원이라는 상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설의 종류·이용자·운영 방식과 건축법상 세부 용도를 확인하고 소방·피난, 편의시설과 별도 설치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아동 관련 시설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실제 어린이집 유형과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설 이름이 비슷해도 운영 근거와 건축법상 세부 용도가 달라 담당 건축·복지·보건 부서에 확인하세요.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업종별 용도, 시설군, 주차·피난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설군 이동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
공사 정의, 시설군·세부 용도, 면적 산정·지역별 적용 조건
노인복지시설 유형과 설치·운영 기준 확인
어린이집 유형·인가와 별도 시설 기준 확인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준 확인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