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건축물정리법 (법률 제21820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93
다세대주택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는 법률상 범위를 실제 도면과 비교하세요.
2026-10-08 기준 시행 전 · 법률 시행 예정일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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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방법 |
|---|---|
| 세대 특정 | 각 전유부와 실제 세대 경계를 맞춥니다. |
| 미승인 부분 | 호실에 편입한 추가 공간을 확인합니다. |
| 공용 구분 | 공급면적의 공용부분을 전용면적과 구분합니다. |
완공 시점·건물 종류·주거 비율·면적·토지 규제를 함께 조사하세요.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를 위해 기존 자료와 실제 상태를 건축사와 비교하세요.
시행 후 확정 서식·관할 공고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보완·심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다세대주택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는 법률상 범위를 실제 도면과 비교하세요.
다세대주택 기준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는 법률상 범위를 실제 도면과 비교하세요. 대장에 85㎡ 이하로 적혀 있어도 추가 미승인 면적이 있으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유부 대장, 세대별 면적표, 증축 도면 등을 정리하고 주소·동·호, 확인하려는 항목을 함께 제시하세요.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민원과 신청 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시행 전 안내와 확정 법률을 구분해 대상 조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제정법 제2~9조 및 부칙, 시행 예정일 2026-12-17
2026-09-30~2026-11-09 입법예고. 최종 확정된 시행령과 구분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