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건축물정리법 (법률 제21820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93
다가구주택의 660㎡ 기준은 건물 연면적에 적용합니다.
개별 가구의 임대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10-08 기준 시행 전 · 법률 시행 예정일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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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방법 |
|---|---|
| 종류 확인 | 다가구·다세대의 법령상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 전체 합계 | 각 층과 미승인 부분의 면적을 함께 조사합니다. |
| 다른 조건 | 주거 비율·완공 기준·제외구역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완공 시점·건물 종류·주거 비율·면적·토지 규제를 함께 조사하세요.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를 위해 기존 자료와 실제 상태를 건축사와 비교하세요.
시행 후 확정 서식·관할 공고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보완·심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다가구주택의 660㎡ 기준은 건물 연면적에 적용합니다. 개별 가구의 임대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660㎡ 기준은 건물 연면적에 적용합니다. 개별 가구의 임대면적과 건물 전체 연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60㎡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안전·도로·권원 등 다른 승인 기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층별 전체 면적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조사서 준비자료 등을 정리하고 주소·동·호, 확인하려는 항목을 함께 제시하세요.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민원과 신청 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시행 전 안내와 확정 법률을 구분해 대상 조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제정법 제2~9조 및 부칙, 시행 예정일 2026-12-17
2026-09-30~2026-11-09 입법예고. 최종 확정된 시행령과 구분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